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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50년 환경 보호법 뒤집나... 멸종위기종 서식지 개발 허용

[한줄요약] 트럼프 행정부가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핵심 규제를 재정의하며, 서식지 파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환경법을 뒤집었습니다.

2026년 7월 14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Industrial encroachment on habitat
참고용 이미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금요일, 지난 50년간 유지되어 온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한 환경법을 사실상 무력화했습니다. 내무부와 상무부는 멸종위기종의 민감한 서식지를 시추, 광업, 농업 및 부동산 개발에 개방할 수 있도록 법적 정의를 재정립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1973년 제정된 '멸종위기종 보호법(ESA)'상 무엇을 '해악(harm)'으로 간주할 것인가에 대한 재정의입니다. 기존에는 서식지의 변형이나 퇴화가 동물의 번식과 먹이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해 왔으며, 이는 1995년 미 대법원에서도 확립된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의를 '시대에 뒤로떨어진 것'이라 치부하며, 연방 정부의 과도한 권한 남용을 끝내기 위한 '상식적인'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기존 법안이 일상적인 활동을 규제의 덫으로 만들고 비용을 상승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상무부 역시 이번 규칙 변경이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던 어업 종사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물론 반발은 거셉니다. 환경 단체들은 과학적,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이번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서식지 상실은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과 함께, 서식지 보호라는 법의 핵심 안전장치가 사라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안이 다시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현재의 보수적인 대법원 구성상 환경론자들에게는 매우 불리한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