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요약] 미국 내 '정교분략' 원칙을 무너뜨리고 종교적 영향력을 공공 영역으로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위원회의 보고서가 공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6일자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설립한 종교 자유 위원회(Religious Liberty Commission)의 초안 보고서가 미국 법의 근간인 '정교분리' 개념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분리 원칙 대신 교회와 국가 사이에 '다리를 놓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224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는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정부와 학교,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 종교적 표현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철학적 논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던 '존슨 수정안(Johnson Amendment)'의 폐지를 권고하고, 백신 접종 거부로 해임된 군인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공공 영역에서의 종교적 표현 확대입니다. 학교 수업 내용에 대해 종교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거나, 공공 자금을 종교 단체에 더 많이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종교적 자유 침해에 대한 핫라인 설치나 '종교 자유 영웅 상' 같은 새로운 훈장 제정까지 제안하며 종교의 영향력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진보적인 인터페이스 얼라이언스(Interfaith Alliance)를 비롯한 여러 단체는 이 위원회가 특정 종교적 편향성을 띠고 있으며, 이슬람포비아와 같은 타 종교에 대한 차별 문제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위시리스트'를 관철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위원회가 미국의 정체성을 지나치게 기독교 중심적으로 규정하려 한다는 점도 논란의 핵심입니다.
과거 토마스 제퍼슨이 언급했던 '교회와 국가 사이의 분리의 벽'은 헌법에 명시된 문구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미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이루어 온 원칙입니다. 하지만 최근 미 대법원의 판결들이 종교적 표현의 범위를 넓혀주는 추세인 만큼, 이번 보고서가 가져올 파장은 단순한 정책 변화를 넘어 미국의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거대한 논쟁을 불러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