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수사 권한의 경찰 일원화가 확정되었습니다.
2026년 8월 4일자 기사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찰이 가졌던 직접 수사권 및 보완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모든 수사 권한을 경찰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을 '사법 정상화의 시작'이라 명명하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비정상적인 형사 사법 체계를 바로잡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오히려 범죄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는 헌법 질서나 권력 분립이 위협받는 극단적인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거부권을 행사할 만큼 위헌적이거나 국가 이로치 반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수사부터 영장 청구까지 독점하며 권력을 남용해 왔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입니다.
물론 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넘어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대통령 역시 경찰 수사의 투명성과 역량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며, 경찰 내부의 부정부패 근절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또한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족 관련 사건에서의 수사 배제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사권 조정이라는 거대한 실험이 과연 '정상화'라는 이름에 걸맞은 결과를 낼지, 아니면 또 다른 권력의 독점과 수사 공백이라는 부작용을 낳을지, 우리는 이 변화의 이면을 냉정하게 감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