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3일자 기사 기준입니다.
[한줄요약: 민주당이 검찰의 보충 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의 수사 전 과정 녹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검찰의 보충 수사권 박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투명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새로운 법안을 던졌다. 2026년 7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경찰이 수사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의 내용은 꽤나 촘촘하다. 경찰과 검찰은 수사 단계별 세부 사항을 범죄수사정보시스템에 기록해야 하며, 여기에는 수집된 증거와 양형 관련 자료까지 포함된다. 심지어 수사관의 성명, 직위, 소속은 물론 수사를 지휘하는 자의 정보까지 모두 시스템에 남겨야 한다. 압수나 수색 과정 전체를 영상으로 촬영하고 상세한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 또한 의무다.
민주당이 이토록 '기록'과 '녹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검찰의 권한을 뺏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약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다. 권력은 분산하되, 그 과정은 눈에 보이게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의문은 남는다. 과연 이 법안이 진정한 투명성을 위한 장치일까, 아니면 수사 기관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한 또 다른 감시 체계의 시작일까? 명분 뒤에 숨은 의도를 읽어내는 눈이 필요한 시점이다.